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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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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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분양 시장, 눈여겨 볼 단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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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사정상 당일 취소…환불 되나요[호갱NO]
    해외여행 사정상 당일 취소…환불 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3.09.30
    Q. 긴 명절 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 상품에 가입하고 95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으로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는데요. 계약대금 50%만이라도 환급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일 취소라고 해도 여행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계약 해제 및 환급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것과 같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여행 당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5만8000원의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미용실서 염색했는데 두피에 화상을 입었어요[호갱NO]
    미용실서 염색했는데 두피에 화상을 입었어요
    강신우 기자 2023.09.23
    Q. 미용실에서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이마와 두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도 화상은 뜨거운 물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거나 야외에서 햇빛에 의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데요. 환부가 빨갛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이 부어오르며 통증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호갱NO]
    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강신우 기자 2023.09.02
    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과 약제비 등을 합한 4만590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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