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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달 ‘국회AI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두 법안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기본법)으로 통합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조 의원은 “AI기본법은 AI의 정의부터, 딥페이크 같은 AI 기술을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 적용할지 등 진흥과 규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AI기본법을 제정하는 건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라며 “AI 시대에 맞게 기술 지원과 산업 진흥 등 각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AI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AI에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AI가 삶과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원전 등 관련 산업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AI포럼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특별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