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인스타·트위터 금지...유튜브는 허용한 이유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법안 세계 첫 통과
어린이 SNS 계정 방지 못하면 벌금 450억
  • 등록 2024-11-29 오전 6:52:32

    수정 2024-11-29 오전 6:52:3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호주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어린이가 SNS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수 상원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호주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사용 방지 정책을 구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고 기뻐했다.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에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는 이번 법안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정부가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온라인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과 게임 서비스인 디스코드도 온라인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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