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 명절선물…김천시장, 오늘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2심 항소 기각
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 등록 2024-11-28 오전 6:00:00

    수정 2024-11-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김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것이며 받은 사람들 또한 김천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만약 이날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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