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HD현대중 임원들, 항소심서 유죄로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기소
1심 "입증 안돼" 무죄→2심 "인지하고 행위" 유죄
  • 등록 2024-09-27 오전 8:11:15

    수정 2024-09-27 오전 8:11: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A씨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임직원 C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의 증거인멸 행위와 공정위의 고발 사이 1년 넘는 시간차가 존재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범행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증거인멸 등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공정위원장의 강력한 조치 시사, 언론보도 증가, 회사 내부의 형사처벌 가능성 인식 등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충분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12월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 ‘갑질’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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