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형평성 문제 해소해야"

민주당, 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 전격 동의
2년 유예기간 동안 과세 형평성 마련해야
섣부른 과세로 시장 침체된 日과 달라야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기타소득 분류 등 과제 산적
  • 등록 2024-12-01 오후 5:22:27

    수정 2024-12-01 오후 6:50:05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전격 동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미비한 시스템과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유예 관련된 부분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로 번 2년은 과거처럼 시행 시기만 늦추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과세 포착 △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가상자산 소득 분류 및 과세 체계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찌감치 가상자산에 대한 45% 과세를 시행해 시장 내 유동성 감소와 글로벌 거래액 감소 등 전체 산업이 침체되자 세금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인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마련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중앙 집중형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량만 추적할 수 있을 뿐 해외 거래소나 대한 과세 포착은 불가능하다. 국내가 아닌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별다른 신원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탈중앙화 분산 거래소, 개인 지갑을 통한 코인 간 거래의 경우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마련 중인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7년 시행 예정이어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CAA)에 공식 참여했다. 협정 서명국은 향후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다른 주요 문제는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 다양한 취득 방식에 대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플랫폼이나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스테이킹이나 채굴, 에어드랍 등 가상자산을 맡겨 차액 공매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나 무료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과세안이 나오지 않고 설명도 돼있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스테이킹 등 자산 대여 등으로 얻은 소득을 어느 정도로 정산할 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중복 과세가 이뤄질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분류가 기타 소득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산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 50%가 반영되는 임금·연금소득과는 달리 100%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부모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청년 세대들이 가상자산 소득이 대거 생길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실질적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첫 해에 손실이 20만원이 나고 두 번째 해에는 이익이 30만원이 났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손익은 10만원이지만 과세 체계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3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정확히 맞는 과세 분류가 없다. 기존 분류 중에는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하긴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은 성격 자체가 빈번하게 거래돼 차액과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이다. 주식도 과세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게 처음이다 보니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 소득에 부합하지 않은 채로 세금을 내야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명확히 과세 표준 산정 등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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