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배임 고발… "뉴진스 피해 심각"

25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내려지길"
앞서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도 고소
하이브 상대 대대적 법적분쟁 돌입
  • 등록 2024-11-26 오전 9:47:59

    수정 2024-11-26 오전 9:47:59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민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떠나면서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아일릿 소속사 대표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민 전 대표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 22일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희진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사항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우선 내용 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14일 오전에 내용 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내용증명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은 27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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