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밟았다"...'붕' 뜨더니 햄버거가게 덮쳐 6명 사상

  • 등록 2024-11-26 오전 10:45:13

    수정 2024-11-26 오전 10:52: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26일 경찰에 따르면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약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강북구 미아역 인근 골목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나오다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의 도로변 상가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다.

다수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에서 나오더니 6차선 대로 가운데 버스정류장 옆 철제 난간을 뚫고 나가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은 난간에 부딪히며 붕 뜰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그대로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차량 절반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앞유리가 모두 깨지고 탁자와 의자 등도 부서졌다. 차량 앞부분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파편을 맞은 행인 4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코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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