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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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B씨를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