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대선 尹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 개입한 혐의
檢, 명태균 구속만료 전 증거 확보 차원 풀이
  • 등록 2024-11-27 오전 11:00:06

    수정 2024-11-27 오전 11:00:0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오전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에 있다.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읶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기간 만료 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의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개입 관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명씨가 구속기간 도래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검찰은 명씨의 이번 구속기간 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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