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법사위서 의결…與 '위헌성' 지적하며 표결 불참
최서원 특검 2배 규모로 檢·警 수사팀 합친 수준
상설특검의 일반 특검 임용 허용·지원 근거 적시
수사필요 시 국가 기밀까지 압수허용 '특례조항'
  • 등록 2024-12-11 오후 2:21:01

    수정 2024-12-11 오후 6:09:16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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