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약속한 '노동약자법' 제정…국가가 보수 미지급 예방, 노동약자委 설치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개최
노동약자법, 당론으로 제정…올해 정기국회 논의 추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대상
직장 쉼터 및 공제회 설치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도
  • 등록 2024-11-26 오후 2:53:33

    수정 2024-11-26 오후 2:53:3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국가가 노동약자의 보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이후 약 반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노동약자법은 노동약자 고충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사항을 담았다. 노동약자의 범위는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근로자 △고용부 장관이 정한 근로자 등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부장관이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립 및 현황·처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노동약자지원위원회(노동약자지원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노동약자 포함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의무청취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쉼터 설치, 복지 물품 지원, 소액생계비 자금 대출, 상병수당,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지원한다는 근거로 담았다. 또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 행·재정 지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노동약자와 계약시 서면체결 의무도 명시했다.

제정안에는 국가가 보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운영 지원, 보증보험 가입 확산, 무료 법률소송(법률구조공단) 등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및 법인·단체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동전환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법안 발의 국민 보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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