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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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