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전용 향수, 신생아에게 뿌려도 정말 괜찮나요?[궁즉답]

베이비 디올, 화장품 라인에 아기향수 선봬
"천연유래성분 98%로 인공화학성분 최소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불포함·식약처 안전기준 통과
천식, 아토피 우려 성인도 인공화학성분 피해야
  • 등록 2024-03-14 오후 6:27:43

    수정 2024-03-14 오후 6:27:43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베이비 디올에서 ‘아기향수’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구매하려던 고객들이 아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기 향수가 기관지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BABY DIOR BONNE ETOILE. (사진=베이비 디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A:베이비 디올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유·아동 라인이죠. 기존 베이비디올은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했었는데요. 최근엔 유모차와 인형, 신생아 보디슈트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선물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프리미엄 스킨케어라인도 내놨는데요. 이 중 아기향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기향수인 ‘본느 에뚜왈(Bonne Etoile)’ 상품은 98%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뤄져 있고 신생아부터 어린이, 성인 등 모든 연령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엔 직접 피부에 분사하기 보다는 공기 중이나 옷에 분사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워터 베이스에 캡슐화된 향을 담는 특허가 적용됐습니다.

이때 자연유래성분 함량은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분 비율을 포함한 수치이며, 나머지 2%의 성분은 포뮬러의 효과, 감촉과 안정성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수가 유통·판매되려면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기 향수는 식약처의 화장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납이나 비소, 수은, 메탄올 등 기준치를 넘어선 안됩니다.

특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는 더 강력한 안전관리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치를 벗어나선 안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안전성 자료 역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영유아제품으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베이비 디올은 이런 사항을 모두 부합해 식약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본느 에뚜왈의 모든 성분을 자세히 보면 정제수와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렌글라이콜 향료 카프릴릭/카프릭/석시닉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클로페네신, 폴록사머407, 소듐시트레이트, 피토스테롤, 시트릭애씨드, 토코페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없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걱정은 한시름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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