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돌진해 보행자 친 70대…“페달 착각했다” 진술

11일 수원 권선구서 발생한 사고
A씨, 새마을금고 출입구 들이받아
후진한 뒤 다시 돌진…보행자 다쳐
경찰 조사서 “가속 페달 착각했다”
  • 등록 2024-12-11 오후 5:48:43

    수정 2024-12-11 오후 5:48:4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원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린 70대 운전자가 건물로 돌진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A(77)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새마을금고 출입구를 들이받았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이후 후진을 시도한 A씨의 차량은 다시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호흡 등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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