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캐스팅보터 '중립'…한미사이언스 공은 소액주주로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6.04% 보유한 국민연금 중립 결정
3자연합측 지분 40%대 vs 형제측 지분 27%대
결국 소액주주 표심에 달려
  • 등록 2024-11-26 오후 7:35:05

    수정 2024-11-26 오후 7:35:05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허지은 기자] 한미사이언스(008930)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기계 회장의 3자 연합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지분율 싸움은 소액주주 표심에 따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수책위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3자 연합’인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도 ‘중립’ 결정을 내렸다.
이날 수책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행사하게 된다. 어느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양측은 소액주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따.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 5명, 3자 연합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3자 연합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사 2명을 진입시켜야 하는데, 정관상 최대 이사수가 10명이기 때문에 정관변경도 같이 해야 한다. 3자 연합 측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신 회장과 임 부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과 이사회 정원 확대 안을 요구한 이유다.

올 초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했지만 신 회장 측이 모녀와 손잡으면서 다시 분쟁 상황으로 돌입했다.

분쟁 중에도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지분율에 변동이 생겼다.

모녀 측은 신 회장에게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넘긴데 이어 지난 18일 사모펀드인 라데팡스파트너에게도 지분을 넘기면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형제측에서도 임종훈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1.54%를 지난 14일 블록딜로 매각해 314억원을 현금화했다.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한미약품 오너 일가는 상속세 4차분 납부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모녀측 지분율은 49.42%다. 친인척 뿐 아니라 신동국 회장, 라데팡스,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중립을 지킬 경우 41%대로 떨어진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보유지분은 지난 18일 기준 27.53%다.

3분기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주식 6.04%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키기로 한 만큼 23% 가량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 표심이 중요해졌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라 참석 의결권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형제 측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29.07%라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형제 측 편에 섰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글래스루이스 등은 4자 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주주를 위한 이사회 규모 변경은 반대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번 정관변경 안건은 전체 주주 관점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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