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여·4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관계인 B(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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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공모해 이들 모녀를 속였다. 피해자들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고 받으면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모녀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자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
이후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입수하고, 30여 개에 달하는 A씨 계좌를 확보해 자세한 범행 과정을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진단이 없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발달장애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