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주차된 탱크로리 추돌해 불…운전자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4-12-11 오후 8:06:12

    수정 2024-12-11 오후 8:46: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갓길에 정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인명·재산 피해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전 4시 50분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27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산업용 연료(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고, 가해·피해 차량 두 대에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0)씨가 숨졌고,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근 야산(0.02ha)과 고물상 작업동(198㎡) 등도 불타 3억 2300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차량 내부 수색을 했지만, 다른 사상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크레인이 탱크로리 차량을 들어 올리면서 불에 타 숨진 B씨를 추가로 발견됐다.

탱크로리 운전자인 B씨는 이 차량 보조석 바퀴와 산 비탈면 옹벽 사이에 있었다.

경찰은 전날 저녁 경남 양산에서 단양으로 출발한 B씨가 사고 현장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업체에 정제유 납품을 앞두고 길옆에 차를 세워 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보조석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 당국은 양방향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을 통제하고 도로로 유출된 정제유 방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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