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합의 어겼다" 1억 달라던 임혜동...1심 패소

'술자리 폭행' 빌미 합의금 4억짜리 비밀유지각서 써
이후에도 추가 금액 요구 반복...김하성 폭로
임혜동 "오히려 김하성이 말하고 다녔다" 소송 제기
재판부 "김하성 비밀유지의무 없어" 손 들어줘
  • 등록 2024-11-27 오후 9:46:34

    수정 2024-11-27 오후 9:46: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가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임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씨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임씨는 오히려 김씨가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씨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임씨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문제가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작년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현진씨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류씨 측은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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