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또 있었다고?" 아내의 잇단 불륜, 위자료 '더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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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05 오전 12:02:00

    수정 2025-10-05 오전 12: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와 잇달아 바람을 피운 남성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남편,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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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던 A씨의 아내는 과거 동대표였던 B씨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B씨와 1여 년간 만나던 아내는 새로운 남성인 C씨와도 사귀었다.

A씨는 이 기막힌 사실을 C씨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됐다. C씨의 아내는 불륜인 두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모든 사실을 A씨에게 알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C씨뿐 아니라 B씨와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불륜 사실을 털어놓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내 승소한 A씨는 B씨와 C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A씨와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위자료 2000만 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항소하지 않고 2000만 원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C씨는 “A씨의 아내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년 전 오늘, 2심은 ‘더블 위자료’ 판결을 뒤엎었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A씨의 아내와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이라며 “아내와 B씨, C씨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가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고 B씨에게 이미 2000만 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C씨의 배상액은 1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해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불륜은 위자료로 책임을 묻는 민사 영역이 됐다.

부정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통 1000만~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는 부정 행위 기간이 길거나 혼외 자녀가 있을 경우 등 그 이상 늘어나기도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이데일리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서 위자료 책정 관련 “부정 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심각한 폭행 등이 동반되었을 때 5000만 원 수준”이라며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년 전 이례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전 남편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외도를 하고 가출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되려 아내를 상대로 두 차례나 이혼을 청구했다.

1, 2심에서 모두 기각한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지만, 남편은 2년 7개월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끝내 인정받았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지만 다른 갈등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선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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