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반복에도 소극 대응..결국 흉기 난동으로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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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진주 흉기난동 사건
  • 등록 2026-04-17 오전 12:02:02

    수정 2026-04-17 오전 12:02: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아파트 밖으로 탈출하던 이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이전부터 폭행 전과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전조가 오래 확인된 인물이었음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다.
연합
범인 안인득은 이미 수년 전 폭행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고 정신 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이 나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 거부로 치료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2017년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남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

경찰과 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다. 심지어 사건 2주 전에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별다른 대책없이 돌아갔다.

2018년 말 경남 지역 한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안인득은 그마저도 잦은 결근으로 2019년 해고당했고 그 와중에도 폭행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술집에서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자 가족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나 본인 거부로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친형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기를 꺼려했던 경찰은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사건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됐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이 재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행법도 제한적 조건 아래 강제 입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안인득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후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국민임대 주택이라 주민들 역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많았고, 특히 사망자는 모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이었다.

이듬해 안인득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의 가족 일부는 국가의 방기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4명이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가 유가족 피해회복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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