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는 최근 서울 성북구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되면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대로면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회피를 해 과세액이 상당히 적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고 납세자가 정당성을 납득 못하는데 무작정 과세를 하면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디파이 등으로 빠져나가 과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과세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데, 실제 과세로 걷어들이는 세수액은 적어 과세 행정에서 헛힘만 쓰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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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등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은 것은 내년에 시행하는 법안이 6년 전인 2020년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만든 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22%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3년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원안 시행 입장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과세에 앞서 제도화 및 시장 활성화부터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미국 등 해외처럼 제도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자금 유입과 산업 성장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많아져 과세 효과가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늦어지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을 시급히 추진하고 법인 시장을 개방해 시장을 우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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