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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처분을 취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이 ‘월권’이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다. 이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달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징계 절차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답변 하단에 네이버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어 대륙아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변협은 지난 10월, 협회 인증 없이 변호사들이 AI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Tech그룹 총괄변호사는 “AI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세계 학술계에서는 논문 제출 시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AI 사용 사실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이를 숨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