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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보자기에서 18ℓ 용기 2개에 담긴 시너를 운전석 뒤편 바닥에 마구 뿌려댔다. 그는 급기야 라이터로 불까지 붙였으며 시너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번졌다.
불이 난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어서 연료통까지 불이 번지면 승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체돼 있던 차량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버스 운전자 B씨(당시 48세)는 차를 멈추고 앞문과 뒷문을 모두 개방한 채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앞문 쪽을 막고 있어 40여 명의 승객이 뒷문으로 한꺼번에 몰렸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자 일부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때 한 여대생이 화재 현장 인근 전남 여수시청 1층 교통과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다른 직원들은 건물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초기 진화에 전력을 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소방서 소방관들이 이어 화재를 진압하며 불이 난 지 13분여 만인 6시 46분께 완전히 불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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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고향 집 인근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과 강·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했으며 3년 전에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수의 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방화미수 혐의로 3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친형과의 토지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갖고 오직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과 함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