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15일, 60대 남성 이 모씨는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손아랫동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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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A씨와 달리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씨는 몇달 전 이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사기 혐의) 징역 2년 및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확정받아,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씨의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는 이 씨 앞에서 흉을 봤고, 그 때마다 이 씨의 불만은 알게 모르게 쌓여왔다. 이 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그 마저 거부당했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A씨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둔기로 A씨를 수 차례 내려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씨는 다음날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이 씨의 범행을 의심해 범행 이튿날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다”며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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