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法 "윤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 있다"
  • 등록 2025-01-19 오전 3:16:38

    수정 2025-01-19 오전 3:24:5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판사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에는 약 4시간 5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불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가 당시 기자회견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텔레그램도 탈퇴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체 전 휴대폰에 상당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모두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과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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