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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법률 서비스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직역 수호란 직업적 특수성과 사명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라고 했다. 법조계가 구태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수정해 로펌 등 개별 변호사들의 AI 서비스 광고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 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방식과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는 변협의 ‘AI 인증제도’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그 제도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접근된 점에서 광고 통제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그 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AI의 핵심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혁신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 인증제는 한국형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걸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교수는 리걸테크가 만능이 아니며 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일부는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을 일으켜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질의 리걸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때 개인정보 공개와 보호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법률과 판례를 데이터로 학습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리걸AI 서비스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도 연구·개발에는 실명 등 정보가 포함된 원본 판결문을 활용하되, 서비스로 활용될 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 처리(비식별화)를 철저히 하면 된다”며,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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