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위 뛰며 엽기행동" 파타야 살인 3명 중형

1명 무기징역·2명 징역 25~30년 선고
"시체 위 뜀박질, 극단적 인명 경시"
  • 등록 2025-01-17 오전 12:01:49

    수정 2025-01-17 오전 12:01: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태국 매체 amarintv 캡처)
16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씨(35)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를 렌터캉 태워 파타야로 납치,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특히 숨진 D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모두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D씨가 사망했음에도 그의 가족에 연락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후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한국 등으로 도주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고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범행 144일 만이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가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인 관광객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차례나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했다”며 “사망한 피해자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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