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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을 기점으로 ‘셀프출산’, ‘출산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B씨의 딸이 산부인과에서 손녀를 출산하자,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숨진 B씨의 딸 외에 사라진 A씨의 딸의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수사대 7개 팀을 동원해 인근 지역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뒤지고, 여성 상담소 수백여곳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마찬가지였다.
B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서는 B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과 그가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같은 원심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당시 숨진 아이가 B씨의 아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최후 변론에서 B씨는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사죄하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지만 손녀딸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평범한 할머니였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