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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섰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별다른 개혁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 이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범죄(폭력조직, 기업형 조직, 보이스피싱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무고죄, 위증죄 등) 등으로 확대했다.
직접수사 범위가 늘어난 검찰은 전 정권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약 2년여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등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수사에 동원된 검사 수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방검찰청 중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지검보다 더 큰 규모로 수사가 단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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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검찰개혁은 속도를 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 내내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이를 갈았으니 당연한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기존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정위가 검찰 첫 보고에서 퇴짜를 놓은 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란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후 지난 9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좌절된 걸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움직임조차 없다. 검찰청 폐지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 검찰총장을 계속 공석으로 둘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검찰이 개혁 국면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해온 것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직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 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78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는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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