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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특별근로감독 근로자성 검토 부분에 대해 서부지청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오요안나의 기상캐스터 입사 동기, A씨의 동기, 두 사람의 선배 등 세 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신이 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증인을 신청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진술을 보려고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증인을 통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첫 변론에서 유족이 문제 삼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A씨는 고인이 MBC에 입사한 직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의 본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짜깁기’라며 문제를 삼았다.
또한 증거로 제출한 지각 내역서를 통해 고인의 생전 근무 태도를 언급했다. A씨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피고의 카카오톡 전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지각 내역서가 사실이고 평소 망인의 근무 태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며 “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했고, 본인이 실질적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방송 촬영이 있는 출근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당일까지 상당히 잦은 음주를 지속해 왔기에 직장 동료들의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MBC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전문 및 회의록 전문에 대해 문서 송부 촉탁을 했으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청과 MBC 측에 유족과 A씨 측이 요청한 자료 회신을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MBC는 기상캐스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재계약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와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4명 중 1명과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하고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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