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설 긴 명절을 전후로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 결혼을 했어도 결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명절 노동’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앞 사례와 같은 갈등을 피하고자 명절에 외식하거나, 간편식을 준비하거나,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는 등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부들이 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시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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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상담자의 경우 ‘시댁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주요 이혼 사유로 꼽았다. 평소 잠재돼 있던 부부 갈등과 고부 갈등이 명절에 맞물리면서 이혼의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이혼 건수 중 추석 다음 달인 10월(2017년에는 11월)에는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을 9월 이혼 건수는 9010건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9.4% 증가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10월 1만548건으로 무려 34.9% 늘었다.
오랜 고부갈등·배우자의 방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명절 이혼 소송 사유는 대체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생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만큼 단순한 말다툼, 충돌만으로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시댁과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갈등 양상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배우자가 고부간의 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또는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 다른 배우자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이혼이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은 위자료 청구 문제다. 고부 갈등이 원인이 됐다고 해도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혼·손해배상 전문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불화가 생긴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시댁 편을 들며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아내와 시댁 사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며 “설령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아내가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남편은 이에 협력하지 않은 채 아내만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면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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