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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코리아는 2015년과 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 분으로 총 48억여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0월 해당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실제 제조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과세 통보를 했다. K2코리아가 대부분의 제품을 본사에서 기획·디자인한 뒤 원재료와 가공방법을 생산업체에 제공해 생산을 맡기는 이른바 ‘완사입’ 방식을 사용해왔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방세를 경감받기 위해 건물 내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제조시설이 필수라고 제한해 해석하면 간접 제조 방식도 제조업 범주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 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러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제조시설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진다”며 “이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나 지방세 과세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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