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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확인한 공단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채용업무와 무관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금품 역시 순수한 사례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근무평가·상훈 등을 고려하면 해고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며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A씨의 금품수수 행위가 복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노동위는 먼저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검토했다. 노동위는 A씨가 여러 직원들로부터 취업을 기대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 진술·경찰 수사·A씨 본인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다고 봤다.
이어 노동위는 A씨가 받은 금품의 금액이 커 단순 사례비로 보기 어렵고, 금품 전달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자녀 취업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했다.
A씨의 진술 태도에서도 명확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도 판정에 반영했다.
결론적으로 노동위는 공단 복무규정의 감경 사유는 재량으로 운영되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A씨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감경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A씨의 해고는 정당하며,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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