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1·2심 무죄…오늘 대법 판단은?

다른 배달앱·전화주문보다 저렴한 가격 강요한 혐의
위대한상상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란 취지"
  • 등록 2025-02-20 오전 5:15:00

    수정 2025-02-20 오전 5:15: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당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0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은 “출시 초기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에 월정액 요금을 받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요기요는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며 “매출이 오르는 음식점들은 (월정액제에 비해) ‘수수료 요금제’가 불리해졌고, 다른 배달앱보다 요기요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소비자가 요기요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되자 소비자를 상대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2017년 6월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요기요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 공정위의 안내를 받기 전엔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은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1세 한고은, 각선미 깜짝
  • 상큼 미소
  • 백종원의 그녀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