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막히게도 제가 잘 때, 제 휴대전화를 뒤져서 통화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다 캡처해서 가져갔습니다. 많은 메시지 내용 중 하나가 오래된 제 친구와 나눈 톡입니다. 워낙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야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는데요. 남편이 이 톡 내용으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 주면 상간남 소송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메시지 내용을 부모님과 친언니한테까지 보내면서 저도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도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메시지로 야한 농담을 한 것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남편이 저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야한농담을 주고받은 내용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연자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자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친구와 사연자가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친구가 사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야한 농담의 수위나 빈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등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연자가 친구랑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시점이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현한 이후였다거나 사연자와 친구가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연애감정 없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사연자 남편의 상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장기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야한 농담을 주고받아왔다면, 이 경우에는 사연자 남편의 상간소송이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소송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연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님과 언니에게 보내고 지인들에게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자의 남편이 사연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정보를 몰래 열람하고 정보를 취득한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연자의 남편이 사연자 몰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열어보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부모님과 언니에게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연자의 남편이 공공연하게 사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하고 다닌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의 부모님과 언니의 경우에는 사연자의 남편으로부터 사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유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연자의 부모님과 언니에게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포토] 브리핑실 향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최은옥 교육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1383t.jpg)
![[포토]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의원들은 어디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1053t.jpg)
![[포토]민주당,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0846t.jpg)
![[포토]복 주머니에 쏠린 가오리의 관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0822t.jpg)
![[포토]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0702t.jpg)
![[포토] 미국 일리야 말리닌 '백플립 가능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0026t.jpg)
![[포토]정청래 대표 발언 듣는 민주당 의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0306t.jpg)
![[포토]코스피, 4.1% 급등…5,300선 목전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1144t.jpg)
![[포토]본회의, '물 마시는 김민석 국무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0941t.jpg)
![[포토]정부 의대 7~800명 증원 규모 확정 예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0730t.jpg)
![빗썸·쿠팡 사고 터지는데…금감원 IT 인력 이탈에 대응 역부족[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095b.jpg)
![[속보]소비 둔화에 美증시 숨 고르기…다우는 3일째 최고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120h.jpg)
!["양적 회복이 성과였던 시대 끝났다…면세산업, 뉴노멀 직면"[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117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