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오해에 50년 함께한 아내 살해…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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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강제입원' 착각에 아내 흉기로 살해
"심신미약 주장은 양형부당에 불과" 1·2심 18년
대법 "범행 동기·수단·관계 고려시 형량 부당 아냐"
  • 등록 2025-10-03 오전 9:00:00

    수정 2025-10-03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오해로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이상,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8시경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당시 73세) 씨와 병원 진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했고, 자녀들은 이를 우려해 치료 방법을 논의했다.

사건 전날인 9월 23일, A씨의 아들이 어머니 B씨에게 전화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하자”고 말했다. 스피커폰으로 이 대화를 듣던 A씨는 “나를 감히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며 격분했다.

다음 날 밤, A씨는 아내 B씨가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하자 흉기로 아내를 총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 아내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둔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배우자를 흉기로 17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노력했으나 큰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고령과 정신적 병증 △자수 등을 인정했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가족들이 정신과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이라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다각도로 치료 방법을 고민했고, 아들은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 의원 진료를 예약했다”며 “피고인과 충분히 통화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 상담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음에도 피고인의 오해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넘게 자신을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흉기로 17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한 것은 매우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손바닥의 방어흔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했으나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아들과 피해자는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 문제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며 “이런 경우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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