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혜택받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오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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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3-16 오후 12:00:00

    수정 2025-03-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신청서 작성 이전에는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을 점검할 때는 관련한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실질적 요건을 컨설팅받을 경우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단 실질적 요건 컨설팅은 중소핀테크 기업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 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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