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요양 산업은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한 식사 제공 등 요양시설과 연계해 시니어푸드 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장기 임대주택 응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비 의료서비스로 인정한 업무도 추가한다.
다양한 펫보험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업무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부수 업무 확대는 ‘포괄주의’로 운영하는 현 체계에서 가능하다”며 “‘보험업 부수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 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에 500여 개가 있는 보세 창고(수입품 통관 전 임시 보관 참고)의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와 창고업자의 손해를 보장한다.
보험 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하며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자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 할인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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