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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집결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4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분산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두번째 공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추 의원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22분 추 의원에게 전화해 2분 5초간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며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발언을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한다”며 특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는 그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는 제시됐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남아 있는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에 불과한 데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마저 크게 떨어진 터라 추가 수사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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