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A씨에게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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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언론을 통해 범행이 불거지자 해당 교회 연합단체는 A씨를 제명 조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전도사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2000만원, 항소심에서 6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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