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태양광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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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 명목 5000여명에 3600억 편취
피고인, 돌려막기 방식 운영하며 사치 생활
"전세보증금·보험 담보대출까지 편취…피해 커"
  • 등록 2025-10-05 오후 11:17:56

    수정 2025-10-05 오후 11:17: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 2% 수익 보장’을 미끼로 5000여명에게서 3600억여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금융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전국에 지역법인 12개를 두고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했다.

서씨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순회강연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였다. 서씨는 이 업체를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 기업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했다.

마이더스와 태양광 업체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했다. 실제로는 수익이 나지 않았고, 투자금은 서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1·2심은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84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총괄 부사장 김모씨와 재무 담당자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했다”며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리스 비용을 지출했다. 고가의 미술품과 사치품도 다수 구입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재판 도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점을 들어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2심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전세보증금이나 노후를 책임질 보험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붕괴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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