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재산 노리고 살해했지?”…‘새엄마’ 차량 들이받은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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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父 부동산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
60대 새엄마 전치 2주 상해 입혀…징역형 집유
  • 등록 2025-11-10 오전 5:55:52

    수정 2025-11-10 오전 5:55:5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자신의 차량으로 새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60대 새어머니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부동산 등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2023년 7월 B씨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A씨 사건을 기각했다.

이런 사정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씨 집 앞에 찾아가 귀가를 기다리다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법정에서 “남편은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며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B씨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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