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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도 있다.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을 때 그 중심엔 담당 주무관의 적극행정이 있었다. 그는 기존의 수사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매크로 스크립트를 개발해 방대한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또 유력 용의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단서로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 등 창의적 수사기법을 발휘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례는 ‘2025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처럼 적극행정은 거창한 정책보다 현장의 문제의식과 공직자의 실천에서 시작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공익을 위해 과감히 시도하는 태도다. 공직자의 작은 용기와 창의적 발상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감사·징계·소송 등 사후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과감한 결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은 변화를 기대하지만 공직사회는 점점 움츠러드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근 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둬 징계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만 가능했던 소송비용 지원 범위도 무죄 확정 시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개선했다.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적극행정은 그 출발점이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주저 없이 내민 손길이 때로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한 번의 새로운 시도가 산업의 불법을 근절한다. 그 용기와 실천이 쌓여 행정이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이 공직사회의 획기적 전환을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행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 제도 속에서 움트기를 기대한다. 적극행정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공직의 기본이 되는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정부는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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