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덤터기…이 금액 억울합니다"[호갱NO]

렌터카 주행 중 접촉사고 발생
"경미한 손상, 수리비 청구 않는다고 했다"
조수석 휀더 훼손…업체 "원상 복구 필요"
소비자원 분쟁 조정 "수리비 90%만 내야"
  • 등록 2025-02-08 오전 8:00:00

    수정 2025-02-08 오후 1:27:02

Q. 렌터카 주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과도합니다. 경미한 손상은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9월께 렌터카 업체와 차량 2시간 40분가량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뒤, 주행에 나섰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이 훼손됐고, 업체로부터 수리비 36만 1900원과 휴차료 8만 1000원을 합한 44만 2900원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차량 임차 계약 당시 업체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고로 휀더가 손상된 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스크래치 부분까지 업체가 함께 수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휀더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도장이 벗겨지는 경우 부식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업체는 스크래치까지 수리된 것을 감안해 휴차료 8만 1000원 면제를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원은 A씨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이 사건 차량 대여 전·후 사진을 통해 사고로 차량 판금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업체 측 주장처럼 도장이 벗겨진 부위에 빗물 등 접촉이 있으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업체가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스크래치까지 함께 수리한 부분을 고려해 휴차료 8만 1000원은 면제하고, 수리비 36만 1900원의 90%인 32만 571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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