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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