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색작전 현장지휘관 박상현 대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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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특검 수사 관련 직무배제 위한 분리파견 조치"
  • 등록 2025-09-13 오전 10:44:19

    수정 2025-09-13 오전 10:44: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경북 예천 내성천 수색 작전의 현장지휘를 맡은 최선임 장교인 박상현 해병대 1사단 참모장(대령)이 직무배제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3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장을 맡아 포3·7·11대대와 함께 경북 예천 지역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됐다. 당시 그는 최선임 현장 지휘관으로 포병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해병대수사단은 앞서 박 대령이 작전에 투입된 부대에 지형정찰 등 안전 위험 평가를 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당시 예하 부대에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시 현장에 투입된 다른 포병대대장들은 여단장의 입수 지시가 있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 달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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