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사진=연합뉴스) |
|
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냈고,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에게는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