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시위가 예배 방해? 대학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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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9 오후 1:37:19

    수정 2026-04-19 오후 1:37:1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신대 개교기념예식이 진행 중인 예배당에서 “임금 인상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강희경)는 예배방해 혐의(장례식등방해죄 위반)로 기소된 대학 노조 지부장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한신대 지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22일 한신대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이 진행 중이던 예배당에서 목사 설교가 끝난 뒤 예배단 단상을 점거해 “임금 인상 소급적용”이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23분 동안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은 기념 예식을 계획하며 기념예배, 이사장 이·취임식, 개교 83주년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한 행사 순서지를 미리 배포했다. 이사장 이·취임식에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마지막 순서인 기념행사에도 교가 제창 등을 제외하고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이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방해를 한 시점은 목사의 말씀이 끝난 후로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예배나 그 준비 단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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