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조직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행안부 간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며, ‘조사국’ 명칭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정부 내 협의는 기획예산처와 세부 인력·예산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7명)을 국(局·국장 1명)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실제 조사국은 활동 기간 총 17차례 대기업 기획조사를 실시해 약 31조 6986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만 약 3700억원 규모다. 현재의 강화된 과징금 체계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천문학적 수준의 제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과거 조사국 시절처럼 단순 법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내부거래·담합·하도급·유통·가맹 분야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전방위 ‘패키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점조사팀도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정 법령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법 위반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는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면 동시다발 조사 역량은 물론 사건 처리 속도와 조사 범위 자체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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